이혼
원고 A가 배우자 D와 피고 B의 부정행위, 그리고 피고 B의 남동생인 피고 C가 이 불륜 사실을 원고 A에게 알리면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3천만 원, 피고 C의 불륜 사실 고지 및 해악 고지 행위를 인정하여 4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3월 4일 배우자 D와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은 2020년 1월경부터 D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B의 남동생인 피고 C은 2023년 1월 9일경 이후 수시로 원고 A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D과 피고 B의 불륜 관계를 알리면서 원고 A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4,000만 원, 피고 C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여부 및 액수와 타인의 불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 여부 및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3월 8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나머지 8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과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C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감액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피고 C은 불륜 사실을 고지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간의 애정과 신의를 깨뜨리는 행위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 역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위자료는 3천만 원, 피고 C의 위자료는 4백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정한 이행 지체 기간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 유지 여부, 유자녀 여부,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당사자 외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