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 중 굴삭기 버킷에 피해자를 태우다가 중한 장애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판결입니다.
피고인 A가 업무 중 굴삭기 버킷에 피해자를 탑승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장애를 유발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장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굴삭기 버킷에 탑승시키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굴삭기 버킷에 피해자를 태운 행위가 업무상 지켜야 할 안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굴삭기 버킷은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안전 수칙 위반이자 업무상 과실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고려되어 원심의 금고 8월 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당장 형을 집행하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인용): 항소법원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원심판결과 동일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은 원심과 같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업무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굴삭기 버킷은 인명 운반 용도가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또한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게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