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그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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