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신호대기에 따라 완전히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와 직접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험 가입 상태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대법원의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이 내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