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이 동거녀의 아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과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상향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 아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3차례, 정서적 학대행위 3차례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과 2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이 아동학대 범죄의 경위, 내용, 횟수, 그리고 피해아동의 인격형성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신체적 학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녀의 아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3회 및 정서적 학대 3회를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아동 인격형성에 미쳤을 악영향,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학대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학대 횟수나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격 형성 악영향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행위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벌금형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