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훈련소 소속 소대장이 생활관에서 속옷 하의만 입은 병사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소대장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육군훈련소 29교육연대 B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21년 9월 2일, 생활관에서 속옷 하의만 입고 있던 같은 중대 소속 병사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단지 주의를 주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육군훈련소 징계위원회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육군훈련소장의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육군 소대장의 병사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군인)의 징계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주로 '강제추행'의 개념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하여 법원은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상, 주위의 객관적 상황 및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고의만으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한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군 내부 기강 확립, 인권 보호, 국민 신뢰 제고 등),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2021. 6. 16. 개정 전) [별표 6]에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 기준은 '강등'이고 감경 기준은 '정직-감봉'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수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경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경한 감경 기준인 감봉 1개월이 결정되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대와 같은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은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직무의 특성, 그리고 군 기강 확립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쉽게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내부 징계 양정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주의를 주려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행동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