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순과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O와 성매매를 약속한 후,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에도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순과 5월 13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에서 15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 O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각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16세 아동·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자신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높은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17세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조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