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들에게 직원 할인가로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중고 물품 및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2021년 12월경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과거 고객들이나 그 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할인가로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노트북을 납품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식기세척기 등을 살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노트북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리거나, 문화상품권을 산다고 속여 일련번호를 받은 뒤 돈을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물품 구매나 약속 이행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자제품 할인 판매, 중고물품 판매, 문화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2,230,000원, C에게 1,350,000원, D에게 1,250,000원, E에게 2,500,000원, F에게 550,000원, G에게 6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전제품 할인을 미끼로 삼거나, 중고물품 거래 및 온라인 상품권 거래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