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벗어나 크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의 고령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벗어나 크게 좌회전하여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크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령과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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