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잡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유도선을 벗어나 크게 회전하며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는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며 1차로에서 성모오거리 쪽에서 대흥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는 좌회전 차량의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흰색 점선 및 분홍색 점선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도선을 벗어나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우쳐 크게 좌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의 SM3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크게 회전한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고오거리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며 유도선을 벗어나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우쳐 크게 좌회전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1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1차로 운전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유도선을 지키지 않고 크게 좌회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침범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는 물론 업무상 일반적인 주의의무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미납시의 환산): 이 규정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징역이나 금고에 준하는 노동을 하는 시설)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도주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복잡한 교차로나 여러 차로에서 동시에 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반드시 노면에 표시된 유도선을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유도선을 벗어나 크게 회전할 경우 인접 차로의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다른 운전자가 끼어드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본인의 운전 경로가 유도선을 벗어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침범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