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6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마트에서 손님인 척 하며 진열대 아래에 숨어 마트가 문을 닫은 후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훔쳤습니다. 또한, 같은 달 12일에는 대전 서구의 정자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주워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167,1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로 결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인 절도와 사기 행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변제를 약속했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