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교회 교인 5명이 2022년 4월 24일 H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집 통지 방식, 투표 절차,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교회가 2022년 10월 16일 또 다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이전 H 목사 청빙 결의를 추인(재확인)했으며, 이 추인 결의 자체에 독립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소송 요건 불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F교회의 담임목사 I의 연임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2021년 3월 14일 당회에서 I 목사의 연임 안건이 찬성 2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당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I 목사의 예우 및 교회 분립 개척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임시당회장 J 목사가 새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했고, 2022년 4월 24일 공동의회에서 H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4월 24일자 공동의회가 소집 통지가 일부 교인에게만 이루어지고 안건 설명이 없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F교회는 2022년 10월 16일 별도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H 목사 청빙 결의를 포함한 총 8건의 기존 결의들을 158명 중 140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인했습니다.
2022년 4월 24일자 F교회 공동의회의 H 목사 청빙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와, 이후 2022년 10월 16일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가 원고들의 소송 제기(확인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24일자 공동의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후 이루어진 2022년 10월 16일자 공동의회에서 해당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재확인)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추인된 과거의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본안 판단(결의가 무효인지 아닌지)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H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효인 법률 행위를 나중에 유효하게 만드는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이익'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어떤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의사로 그 행위를 다시 추인(인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4월 24일자 공동의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10월 16일자 공동의회에서 이를 추인(재확인)하는 결의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인 결의에 의해 원래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이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소송은 현재 또는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만약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적법한 절차로 인해 그 효력이 대체된 경우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0월 16일자 추인 결의로 인해 4월 24일자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권리보호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및 위임 총회나 공동의회는 정해진 소집권자(교회 헌법상 당회장 등)가 소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소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집 권한을 위임하여 소집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시당회장 J 목사가 H 목사에게 소집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H 목사가 의장으로서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회 헌법과 관행 교회 내부의 결의는 해당 종교 단체의 헌법이나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의회 소집 통지 방식(예: '한 주일 전 교회에 광고')과 같은 규정은 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예배 중 광고, 주보 게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적 정리 기준(예: 6개월 이상 미출석 교인 제외)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결의를 추인(재확인 또는 승인)한다면 처음의 하자는 치유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 총회나 공동의회 등 주요 결의 절차에서는 소집 통지 방식(교회 헌법상 '한 주일 전 교회에 광고'), 안건 명시, 투표 방식 등 내부 규정(정관, 헌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일반적인 관행(예: 예배 중 광고, 주보 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효를 다투는 결의가 이후 다른 결의를 통해 재확인되거나 추인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추인되었다면 새로운 추인 결의 자체에 독립적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주장해야만 소송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적 관리나 회원 자격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인 명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