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2017년 4월 3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사고 후 2018년 10월 23일, 양측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4.7년으로 추정하고 4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합의 당시 예측된 기대여명(2021년 12월 25일 종료 예정) 이후에도 생존함에 따라, 2021년 12월 26일부터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합의서상의 기대여명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상의 기대여명이 사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여명이 연장되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손해 등을 인정하여 총 291,275,7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정기금 지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 3일 17시 5분경, 원고 A는 황색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G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두개원개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성 NOS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상당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인 2018년 10월 23일, 병원장이 발행한 후유장애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노동능력상실율 100%, 기대여명 4.7년, 개호인 1인, 1일 24시간 필요)를 토대로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4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생존 기간이 합의 당시 예측된 기대여명(사고일 기준으로 4.7년, 즉 2021년 12월 25일 종료 예정)보다 길어지자, 2021년 12월 26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합의서상의 기대여명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기대여명의 시작 시점도 진단서 발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기대여명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사고일 기준인지 진단서 발급일 기준인지). 둘째, 기존 합의 이후 피해자의 실제 여명이 연장되어 추가적인 치료 및 개호 비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셋째,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넷째,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91,275,75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 합의 당시 예측했던 기대여명보다 더 오래 생존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그 추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대여명 산정의 기준 시점과 손해배상 지급 방식(일시금 vs. 정기금)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추가 손해를 인정하여 보험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중상해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장기 생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이러한 책임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3조,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하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보조구 손해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넷째,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안전을 게을리 한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다섯째, 기대여명 단축 및 추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연장되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측된 여명보다 오래 생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섯째, 손해배상 지급 방식의 선택(일시금 vs. 정기금) 및 법원의 재량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0다11317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일시금 또는 정기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다만 후유장애 지속 기간이나 잔존 여명 단축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일시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정기금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발생 시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기대여명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합의 시 기대여명 산정에 있어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실제 생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기대여명 산정의 기준 시점(사고일, 진단서 발급일 등)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 모든 항목을 전문가의 감정과 최신 생명표 등을 근거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 장기적인 재정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금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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