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