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C와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만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H 등이 피고인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 등이 피고인 A나 회사 F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 H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