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1차 개발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보유 중인 주식 30%를 양도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주식 양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합의서의 해당 조항이 정지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진 후에만 피고의 주식 양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차 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식 양도 약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