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온라인 도박공간 개설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보고 3년 입국금지와 함께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득이 적었으며, 출국명령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고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유학생 A씨는 2016년 한국에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후 유학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1년 4월, A씨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약 6개월간 속칭 '환치기' 수법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하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A씨에게 출국명령과 3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적 이득이 없거나 적었으며, 처분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출국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원고 A씨의 범죄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원고의 학업 중단 등 불이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베트남 유학생 A씨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2021년 6월 11일까지 한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3년간 한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한국 법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도 이 조항에 해당하며, '석방된 사람'은 단순히 구금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구속된 적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강제퇴거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원고의 도박 및 불법 환치기 범죄는 이러한 사회 질서 및 경제 질서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고 할 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외국인에게 자율적인 출국의 기회를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완화된 조치로 활용됩니다.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징역과 금고는 일반적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50조 제1항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형의 집행유예 여부는 형의 종류나 경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선고받은 형의 종류(징역, 금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최소 침해의 원칙),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협의의 비례 원칙). 만약 행정청이 법에 부여된 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행사했다면(재량권 일탈·남용),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출입국 관리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의 범죄가 중대하며, 이미 완화된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법규 준수 의무: 유학생 등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에 연루될 경우, 비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처벌을 받으며, 추가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체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비록 집행유예로 실제 수감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중대한 범죄 이력을 의미하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제도이지,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활동의 중대성: 온라인 도박공간 개설, 불법 외국환거래(환치기)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지인의 부탁이나 개인적인 이득이 적다는 이유로 가담했더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정보다 공익 우선: 학업 중단, 장래 계획 차질 등 개인적인 불이익이 크더라도, 출입국 관리라는 국가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재범 방지 및 국가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이익은 보통 범죄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간주됩니다. 완화된 조치의 의미: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국 의사를 존중하여 출국명령을 하거나, 입국금지 기간을 완화해 주는 것은 이미 행정 당국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