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시료 채취 및 측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단10007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악취를 배출하여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악취 측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신뢰할 수 없고, 기존 위반과 다른 위반이므로 2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악취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기존 위반과 동일한 종류의 위반으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취 측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기존 위반과 동일한 종류의 위반으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