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청양군수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도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분은 2차 위반으로 가중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악취 시료 채취 과정의 신뢰성 부족, 시료 채취 당시 시설 미가동, 이전 위반과 이번 위반이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료 채취 및 측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시설이 가동 중이었고, 두 위반 모두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이라는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가중 처분이 정당하며,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2020년 6월 8일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 처분(기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0일,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청양군수가 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악취 시료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악취농도 2,080 희석배수로 배출허용기준(1,000 이하)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양군수는 이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2차 위반)'으로 보고 2021년 1월 8일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료 채취 방법이 환경부고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위반했으며 시료 채취 당시 건조기를 가동하지 않아 측정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또한 기존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는 종류가 달라 2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정지 3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악취 시료 채취 및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처분이 이번 악취 배출 기준 초과 위반과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어 2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청양군수가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악취 시료 채취 과정과 측정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시료 채취 당시 재활용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과 이번 악취 배출 기준 초과 위반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상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2차 위반으로 가중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과 원고의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악취 측정 과정의 신뢰성: 악취 시료 채취 및 측정은 '악취공정시험기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이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경미한 절차상 하자가 곧바로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정 당시 조업 여부 입증: 시료 채취 당시 사업장이 가동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예: 실시간 운영기록, 관련 설비의 고장 증빙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서류나 불분명한 내용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당일 현장 확인서명 여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기록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위반행위'의 범위는 해당 법규의 개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다르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과 같이 상위 법규의 동일한 목적 조항 위반으로 분류될 경우 가중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전체적인 환경 규정 준수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존중: 환경 오염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과 연관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은 그 피해가 크고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인정됩니다. 환경 법규 준수의 중요성: 폐기물 재활용업을 포함한 환경 관련 사업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주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예방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는 중대한 공익이므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