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2일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0일에는 은행 자동문을 발로 차 50,000원 상당의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오후 11시 5분경,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음식점 주인 C(53세, 여성)가 귀가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C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0일 오후 10시 20분경,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은행의 자동문을 발로 1회 차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은행 자동문을 파손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주취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을 들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평소 우울증세를 겪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병과 같은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한 경우 성립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음주나 우울증 증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