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자동문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우울증세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2월 22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20일에는 다른 장소에서 자동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주취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울증세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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