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계금을 받았으나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C의 제안으로 번호계에 가입하여 2번과 5번 계금으로 각각 3,000만 원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개인 채무가 많아 매달 3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계금을 수령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할 당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더라도 매달 3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며 매월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으며, 계주 C이 피고인에게 번호계 가입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