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아산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피고(아산시장)가 불허가했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까지 제출하였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아산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며, 2016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아산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6월 10일 확정되어 원고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7년 12월 27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2019년 10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고, 원고가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2020년 2월 7일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산시는 2020년 2월 26일 '이 사업의 입지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이 비합리적이며,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장이 주식회사 A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특히 이전에 동일한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0. 2. 26.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이전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 행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의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과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이 조항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해당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어떤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선행판결)을 받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이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선행판결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업 입지, 주변 여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를 다시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은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 없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청은 그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된 사유를 다시 들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같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판단의 경우, 행정청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된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협의의견 자체가 객관적인 조사 결과나 예측과 상반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 행정청은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입지 조건과 사업 내용에 대해 다른 사업에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특정 사업에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에 반하는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은 객관적인 데이터, 전문가 의견,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