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 A는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실 구성원의 이메일과 복무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지도교수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KAIST는 A에게 근신 30일과 사회봉사 3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졸업하여 사회봉사 의무가 소멸하고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근신 처분은 학적부에 영구히 기록되어 법률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무효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의 행위가 '정보물 무단 열람'과 '서명 위조'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 또한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신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학원생 A는 소속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규정 위반 및 학교의 대처에 대해 병무청,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지도교수는 연구실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소와 함께 A가 연구자료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감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학교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A가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개인 파일(복무상황 사후처리사유서)을 다운로드하고, 지도교수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교는 A에게 근신 30일, 사회봉사 3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을 상실한 후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인 '정보물 무단 열람' 및 '서명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양정(근신 30일, 사회봉사 30시간)이 형평성에 어긋나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징계 절차(감사 조사 개시, 증거 수집,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사회봉사 30시간 이수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봉사 처분은 원고가 졸업하여 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고 학적부에 기재되지 않아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신 30일 처분은 학적부에 영구히 기재되어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정보물 무단 열람' 행위가 E의 계정으로 수차례 접속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의성과 목적성이 인정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 서명 위조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피고의 학생 징계지침에 따라 최소 유기정학이 가능했음에도 원고의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악의적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된 처분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감사실 조사 개시 규정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당연제척대상자 위원회 포함 등)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이 대학원생에게 내린 근신 30일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사회봉사 30시간 처분은 원고가 졸업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다36407 판결). 학적부에 기록된 징계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취업, 공무원 임용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이메일 계정 및 복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 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며, 징계 기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적부에 기록된 징계는 졸업 후에도 영구히 남아 법률상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다60890 판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4조'는 불법 감청 등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 완료된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위원회 규정 등에 이해관계자 제척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다24763 판결).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타인의 개인 정보, 연구 자료, 학교 시스템 접근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개인 자료를 열람,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며, 학교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지도교수나 다른 구성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학칙 위반을 넘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 행위입니다. 졸업 후에도 학적부에 기록된 징계 내용은 취업, 진학, 공무원 임용 등 중요한 사회 활동에 영구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의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