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대전에서 'D' 백화점을 운영하는 상장법인 주식회사 A가 모회사 주식회사 C와의 완전모자회사 관계 창설 및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소수주주들은 C 주식 대신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상법상 위헌이며, 주식교환 비율과 시기가 현저히 부당하고, 대표이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금지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수주주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모회사 C와의 완전한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C는 A 주주들에게 1주당 26,0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A 주식 1주당 C 주식 0.7444540 비율에 따른 교환 대신 1주당 23,256원의 교부금을 지급하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1주당 20,559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A의 소수주주들은 이러한 방식이 자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정지하거나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모회사 주식 대신 교부금을 지급하는 상법 규정(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교환 비율이 기업 가치를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한 결과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교환이 주식회사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추진되어 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시기를 선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표이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를 겸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주주총회 개최 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가 기업구조 재편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중된 의결정족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가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자동 계산되므로, 주가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시장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시기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겸직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수주주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상법상 여러 규정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교부금 지급을 통한 주식교환): 이 조항은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 교부에 갈음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합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 장치: 상법은 주식교환 시 소수주주의 권리 제한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주권상장법인의 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 시 교환 가액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주가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시장 주가가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이 반영된 객관적 가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채무자 측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 한 법령에 따른 가액 산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겸직 사실만으로는 상법 제402조가 정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주식교환이나 합병 시 소수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