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 여러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 피고가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는 허가를 내준 점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