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졌으나 실체적 하자, 즉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재해위험성, 진출입로 문제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 여러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 피고가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는 허가를 내준 점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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