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한 사건에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절차적 하자 없이 이루어졌으나 실체적 하자, 즉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재해위험성, 진출입로 문제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9구합950 판결 [행정처분취소및허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 여러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 피고가 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 도로 폭 확보, 입지거리 기준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는 허가를 내준 점을 고려할 때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