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험사가 원고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해소득보상금 지급은 인정됨.
대전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19가합105003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소득보상금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상해소득보상금 5억 원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해소득보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2018년 이후 보험사고 발생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소득보상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는 보험계약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