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2007년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 소득보상금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치매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치매를 포함한 여러 후유장해의 합산 지급률이 50% 이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의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특히 치매 후유장해가 보험 계약에 따른 50% 이상 합산 지급률에 해당하는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해소득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상해소득보상금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1일부터,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1일부터, 나머지 5천만 원씩에 대해서는 각각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향후치료비 24,824,185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우측 하지 단축(지급률 5%), 우안 시력 저하(지급률 35%), 그리고 치매(CDR 척도 2점, 지급률 40%)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합산 지급률이 80%로, 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50% 이상 후유장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고의 주장이 아닌, 원고가 치매 장해를 확신하게 된 시점인 2018년 3월 28일 이후에야 진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청구는 청구권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