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주택건설자금 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부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면직 요구를 받게 되자, 해당 직원이 징계요구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와 B는 D조합의 직원으로서 2017년 9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E, F, G에게 주택건설자금 23억 8,9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단체는 2018년 8월 D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고, 원고들이 대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단체는 2018년 11월 28일 D조합에 원고들을 '징계면직'하라는 징계조치요구를 했고, 이에 D조합 이사회는 2019년 5월 8일 원고들을 면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C단체의 징계조치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단체가 원고 A, B에게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단체의 징계조치요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단체의 징계조치요구 자체에 대해 원고 A, B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단체가 원고 A, B에 대해 내린 징계조치요구는 유효하며, 원고 A,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징계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었고, 피고 C단체가 요구한 징계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