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택건설자금 대출 업무를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총 23억 8,900만 원을 E, F, G에게 대출해주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징계면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징계를 다투는 것이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여신업무방법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대한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조치의 양정에 있어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조치요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