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에게 사업 참여 제한 5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기각 결정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사내이사 B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여러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세 차례 협약을 맺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8일, 원고 B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원고 회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한민국 소유의 국가보조금 합계 133,732,140원을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8년 6월 22일 원고들에게 각 과제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5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2018년 7월 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8일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안대로 처분을 확정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참여제한 처분을 다투려면 애초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의신청이 행정청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일 뿐, 행정심판과 달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은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인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의결정이 단순히 기존의 참여제한 처분을 유지한다는 의사 표명일 뿐,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 요령상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 사유를 재심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 기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보통 기존 처분을 유지한다는 통지에 불과하며 새로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떤 행정 작용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견 통지나 단순한 사실 통보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과 제기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 당초 처분의 내용(예를 들어 처분 기간)이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새로운 처분인지 아니면 기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참여제한 기간의 시작 시점이 변경된 것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