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B는 대표이사, C는 상무입니다. 피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원고 회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D'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이 과제는 최종적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처분으로 원고들에게 3년간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 회사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불량하다는 피고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공인인증기관의 것이 아니었고, 연구노트도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