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기기 개발 회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해 정부 출연금을 받았으나 사업비 집행 명세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가 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회사와 그 대표에게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산금 부과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 공고 C사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피고)과 'D' 과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 사용명세서를 검토한 회계법인은 총 사업비 62,000,000원 중 25,780,000원이 불인정 금액이며 환수 대상 정부출연금 잔액은 24,174,735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 5월 1일 시제품 제작 용역계획 부재 및 개발 기간 내 시제품 미제작을 이유로 23,958,000원의 정산금 납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28일 원고들에게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 2년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참여제한 기간만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로 변경 통보하고 원처분과 동일한 2년 참여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술혁신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가 항고소송에서 정산금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제시한 사업비 정산 사유(시제품 제작 외주 용역의 부적절성, 개발 기간 내 시제품 미완성)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의 결정 취소)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7년 11월 28일 원고들에게 내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2년 제한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정산금 부과 사유인 '시제품 제작에 대한 용역계획이 없었으나 외주를 맡겼다'는 주장과 '개발 기간 내 시제품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업비 불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외주 용역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제품이 협약 기간 이후라도 제작되어 특허까지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산금 전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에 정산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15년 5월 18일 개정 전) 및 관련 시행령,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심사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법상 계약인 사업 협약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 납부 의무는 공정력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정산금의 정당성 자체는 해당 정산금 미납을 전제로 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시제품 제작비 불인정 사유들이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방식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 용역이나 시제품 제작과 같이 사업비가 크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업계획서, 운영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기술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의신청 결과 통보와 최초 처분 통보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정산금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불인정 사유를 제시할 경우 그 사유가 법규 및 협약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