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및 수수료를 받았으나 약속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소가 중단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투자 관리 소홀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수료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8월경 원고 B와 C에게 '가상화폐 E 코인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 B와 C은 2017년 8월 18일 피고에게 각 1천2백만 원을 투자금으로, 3백만 원을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2018년 1월경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고, 원고 A은 2018년 1월 12일 피고에게 1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1천만 원을 수수료로 송금했습니다. 추가로 2018년 2월 10일 피고는 원고 A에게 '옴니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5개월 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5백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E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2018년 1월 17일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11월경 피고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피고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과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 관리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소가 중단된 이후 원금 반환 및 수익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투자 권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