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216353, 2018가단204159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속 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며,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차량의 미등과 차폭등 미점등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