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은방에 침입하여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구속 수감 중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각 2,5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2월 9일 새벽 3시 45분경, 두 피고인은 당진시 'F' 금은방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250여 개를 훔쳤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7일 새벽 3시 47분경에는 보령시 'H' 금은방에 동일한 수법으로 침입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200여 개를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3년 3월 12일경 이 절도 범행으로 보령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중, 샤워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경장 J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하여 J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감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조직적인 야간 금은방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와 그 형량, 절도 범행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의 효력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 2, 2.1, 3, 3.1호)을,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4 내지 8호)을 각각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야간 금은방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범죄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피해 금액 불분명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형법상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야간에 금은방이라는 건조물에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따라 야간에 문이나 벽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한 행위가 인정되었고, 두 피고인이 함께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유치인 관리 직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피고인들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했으므로 그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에 근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즉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물품 목록과 정확한 가액을 최대한 명확히 확보하여 수사 및 법적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편리한 절차이지만,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