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충남 홍성군에 있는 C 충남지부 생활관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16세 청소년 피해자 D과 E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입에 넣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C 충남지부 생활관에서 지내던 중, 같은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던 16세 청소년 피해자 두 명(D, E)이 잠든 틈을 이용해 자신의 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입에 넣어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16세 청소년들을 추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엄하게 다룹니다. 둘째, 피고인이 이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형법 제35조(누범)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누범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두 번의 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경합범)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넷째, 유죄 판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2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출소 후에도 피고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성범죄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범죄의 특성, 전과,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