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5월 이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 및 주점 운영자인 60대 여성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고, 손님에게도 폭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상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6일 이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상해): 보령시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 C(64세 여성)가 신고를 거절하자 욕설하며 발로 다리와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폭행):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령시의 한 주점(‘G’)에 여러 차례 찾아가 술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F(55세 여성)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주점을 찾아와 맥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업무방해, 폭행): 보령시의 한 식당(J식당)에서 친분 없는 손님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73세 여성)에게 욕설하며 식탁 위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업무방해): 보령시의 한 상점(M)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에게 욕설과 보복 협박을 하는 등 20분간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업무방해): 보령시의 한 편의점(P)에서 피해자 N이 값싼 맥주를 권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계산대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다른 손님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10분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21년 8월 6일 (폭행): 보령시 길가에서 피해자 S(57세 남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형량. 특히 누범 가중 적용 여부와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각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비교적 최근에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I, S에게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식당, 상점, 편의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가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종류의 힘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6일 이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상해, 폭행, 업무방해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한 번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와 폭행이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될 때, 더 무거운 죄의 형벌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