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피해자 H를 알게 된 후,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여에 걸쳐 피해자를 5회 유사강간하고 7회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신체 장면을 1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2023년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조건만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피해자와의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여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폐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 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3세이던 피해자 H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약 5회에 걸쳐 유사강간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룸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약 7회에 걸쳐 강간했습니다.
같은 기간인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총 1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이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으로 '구강성교 1015만 원, 자위행위 510만 원, 신체사이즈 및 나이' 등을 기재한 조건만남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들에게 데려다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가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강간 및 강간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압수물 중 증 제1호(피고인의 휴대전화 등)를 몰수하고 증 제2호(성착취물 영상)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강간,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점을 매우 비난했습니다. 특히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성매매 이익을 향유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정황이 없으며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