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자살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 망인은 우울증과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판단되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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