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자살로 판단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보험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망인 C은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20대 초반 자살 시도 이후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약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며, 길랭-바레 증후군,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 C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며, 약관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우연한 사고'의 범위에 고의적인 자살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의 면책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망인이 앓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과 길랭-바레 증후군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신 질환이 망인의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하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자살 충동과 관련된 정신병적 증세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