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전기공사업 영업 양도를 막기 위해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 A와 B가 채무자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가 주요 사업인 전기공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승인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회사 주식의 70%, 채권자 B는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회사의 가치가 상실되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며,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A가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양도의 여부와 조건은 경영판단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따라도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주 지위에서 영업 양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준규 변호사
법무법인율본 강남분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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