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배관 공사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후에도 2,7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임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2,7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