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 주식회사와 인력도급계약을 맺고 피고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2023년 4월과 5월분의 용역비 총 106,948,291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7일 피고와 2년간의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 제조 관련 노무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태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며, 피고는 다음 달 21일까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과 5월에 걸쳐 인력을 공급하고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는 세금계산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4월분 용역비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5월에도 인력을 공급했지만, 피고는 4월분뿐만 아니라 5월분 용역비도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채무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4월분은 2023년 6월 15일까지, 5월분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변제 기한을 연장해주었지만, 피고는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채무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아 미수금 106,948,291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받은 피고가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용역비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가 해당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06,948,2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도급계약상 용역비 미지급 채무가 명확히 인정되었고, 피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관련 민법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방식) 이 조항은 판결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작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도급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에는 미지급된 원금과 함께 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상사 채무(기업 간 거래)의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 연 6%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그러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이 사건에서는 2023년 7월 6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조속한 채무 변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인력도급이나 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계약 기간, 대금 정산 및 지급 방식, 지연손해금 조항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채무이행 독촉 내용(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해주더라도 '채무이행 확인서'와 같은 문서로 변제 약속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이 계속 지연되고 지급 의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용역 공급을 중단하거나 즉시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가 법원의 소장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적 대응이 지연손해금 확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