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계약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미집행분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받았으나,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부가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탁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이거나 비전형계약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가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급비용 중 남은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집행 퇴직급여충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