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산시가 주식회사 A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주식회사 A가 이 운영비 중 일부를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미집행된 잔액을 아산시에 반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위탁계약을 민법상 '위임'으로 판단하고, 수임인은 선급받은 위임사무 처리 비용 중 남은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아산시에 미집행 퇴직급여충당금 41,506,4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산시는 2012년 10월부터 주식회사 A에 자전거 대여 시스템 'B'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했으며,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17년 11월 27일 3차 계약(위탁기간 2017년 12월 1일~2020년 11월 30일)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아산시는 주식회사 A에 운영비를 지급했고, 주식회사 A는 이 중 일부를 인건비로, 다시 인건비의 일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했습니다. 3차 계약이 종료된 후 2022년 10월 27일경 아산시는 주식회사 A에 미집행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A는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퇴직급여충당금은 41,506,495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 또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미집행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취지로 체결되었으며, 일의 완성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 처리의 선급비용으로, 특별한 반환 거부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게 미집행된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집행 퇴직급여충당금 41,506,495원과 이에 대한 2023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미집행금 반환 의무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1. 민법상 위임 계약의 법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법적 성질(예: 위임 또는 도급)을 명확히 하고, 운영비 등 선급 비용의 사용 잔액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특정 목적으로 받은 비용(예: 퇴직급여충당금) 중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 조건에 반영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잔액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문구가 다소 모호하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성질을 판단하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