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연구용역업체인 원고가 지방공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다양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연구보고서의 성과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책임연구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지적한 과업수행부진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