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재단법인 A는 피고인 B공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인건비 등 39,330,5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책임연구원의 자격 미달, 과업 수행 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와 '공사 출자방안 및 공공개발 조례·조직 정비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14일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9,330,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12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업지침상의 참여연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계약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구용역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부당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적한 참여 연구원 E의 원고 소속 연구원 자격 미달 및 이 사건 용역 참여 불분명, F의 공공분야 경영전략 전문가 자격 요건 미달, 그리고 과업수행 부진 등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