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는 대형마트업체 D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일부를 받았음에도 남은 미지급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D사에 미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피고 D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D사는 퇴직 당시까지 총 13,084,776원 (임금 7,279,489원, 퇴직금 5,805,28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2년 10월 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D사는 남은 3,084,776원을 여전히 변제하지 않아 A씨가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D가 원고 A에게 청구취지에 명시된 3,084,776원과 2022년 9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고용주 D사는 남은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년 9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금액이 소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한 이행을 권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확인 후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