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과, 대학 동기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6일 새벽 2시경 천안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15일 새벽 4시 10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학 동기 H의 집에서 H와 피해자 I(H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21%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의 대학 동기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두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등록 의무와 기간 단축 필요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2년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두 가지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두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동의 없이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처럼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선고형에 따른 등록 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거리 운전이라도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특히 잠든 사람이나 취약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나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이 합쳐지거나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다른 범죄가 병합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