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6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년간의 밀린 임금 5,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또는 업무 집행 조합원인 C 이사가 자신을 고용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28일까지 약 3년간 피고 법인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월 150만 원씩 총 5,400만 원의 밀린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B 영농조합법인과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 즉 임금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D 이사이며 원고가 제출한 임금지급명세서나 재직증명서에는 C 이사의 서명이나 날인만 있거나 누구의 도장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인영만 날인되어 있어 이를 피고의 공식적인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에 따르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고용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 피고와 고용관계가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인의 대표권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법인 대표가 아닌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닌 C 이사가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C 이사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용주와 정식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무 기간 급여 조건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작업 결과물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권자가 아닌 사람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회사에 대한 적법한 대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두 약속만으로 일하는 경우 추후 임금 분쟁 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