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후, 피고가 상가에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원 입점을 보장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지급할 것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병원 입점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병원 입점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 입점을 유발하거나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