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는 D와 전원주택 부지 개발행위 허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해당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차 사업 부지에 대한 허가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2차 사업 부지 용역을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이 전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지급액 및 기성고율 산정 방식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성고율을 판단하고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D와 천안시 전원주택 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용역 계약을 1억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체결했습니다. D는 이후 해당 사업을 원고 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1차 사업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2차 사업 부지 용역을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5,1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에 비해 대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상의 단계별 지급 조건만 이행하면 된다거나 실제 기성고율이 원고 주장보다 낮다고 맞섰고, 추가로 65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도 용역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실제 기성고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성고율을 '설계 작업량' 기준으로 할 것인지 '허가 면적 비례'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특정 금액이 이 사건 용역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작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29,6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율을 전체 사업 부지 면적 13,744㎡ 대비 원고가 마친 허가 면적 9,720㎡을 기준으로 한 70.72%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용역비 1억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대한 기성고 금액은 91,936,000원이 됩니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500만 원을 공제하고 부가세 4,693,600원을 더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51,62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추가 지급액 650만 원은 별도의 지반조사 및 사면안정성 검토 작업 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도급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용역 계약은 이러한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는 보수는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의 지급 시기가 기성고에 따른 대금 결정 기준이 아님을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도급 계약이 일부만 이행된 채 중단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73조(수급인의 해제권)의 법리에 따라 이미 완성한 부분, 즉 기성고에 해당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 시에는 전체 계약에서 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비율로 환산하며, 이 사건에서는 토목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면적 비례 방식이 설계 작업량 방식보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가 적용되어,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단계별 완성도 측정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성고 산정 방식을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 비례, 투입 인력, 작업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모든 조건과 진행 상황, 채무 관계 및 권리 의무 승계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 계약 외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작업이 발생한다면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에 명확한 추가 조항을 넣어 대금 지급 조건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시에는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 이체 시 '지질구조용역'과 같이 목적을 명시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액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