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의 전 직원으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전 직원이 임의로 계약한 것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피고가 용역 계약의 당사자이며, 설령 전 직원이 임의로 계약했더라도 피고가 세금 신고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아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전 직원이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표면처리가공을 의뢰하자, 이를 피고의 정식 계약으로 인식하고 30,800,000원 상당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전 직원이 퇴사 후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 직원이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사업자가 전 직원의 명의 도용 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기한과 이율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대금 30,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5,4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15,4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연 6%의 이율로,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설령 전 직원이 임의로 계약했더라도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에게 용역 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법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상호로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E 사이에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추인: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무권대리)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나아가 해당 계약에 따른 세금 신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묵시적인 추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공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령 전 직원이 위임 없이 피고 명의로 의뢰했더라도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연 6%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지급 기한을 유예해 준 점을 고려하여 각 분할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직원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대리권 여부나 명의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식적인 사업자 정보를 교부받았더라도,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해당 거래가 본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묵시적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거나 신고되는 세금 관련 서류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명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에 이를 통지하여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이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