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화물차 운전기사가 물건 하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듯이 운전하여 위협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한 폭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실제로 충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9년 4월 29일 오후 1시 9분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C센타 도크장 앞에서 피해자 D가 화물차에서 물건을 하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E 화물차를 피해자 D의 바로 앞까지 운전하여 다가가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왼팔 팔꿈치를 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없었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몰고 가 정차하고, 속도를 줄였다 다시 전진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거나 피하도록 할 목적,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팔꿈치를 실제로 충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미 특수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폭행의 기본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듯이 운전한 행위는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화물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화물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위협 행위는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의 곤란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공소사실 중 특정 부분(피해자의 팔꿈치 충격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특수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방을 위협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근접 운전하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시비 상황 발생 시 영상 기록 유무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실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 의도, 당시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상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이나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