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D 헬스클럽 회원인 피고인 A이 샤워실 문을 '당기세요'라는 표지를 무시하고 밀고 나오다 문 앞에 서 있던 다른 회원 E의 아킬레스힘줄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한 D 헬스클럽 공동대표인 피고인 B은 시설 운영자로서 샤워실 문에 밀림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바닥을 수평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7년 11월 1일 D 헬스클럽 샤워실에서 피고인 A이 '당기세요'라고 표시된 문을 밀고 나오면서 탈의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뒤꿈치를 문 하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아킬레스힘줄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헬스클럽 공동대표인 피고인 B의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샤워실 문 개방 시 피고인 A의 과실 여부,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시설 안전 관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샤워실 문을 열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헬스클럽 운영자로서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니며, 샤워실 문에 '당기세요'라는 표지 외에 실질적인 밀림방지 장치나 바닥 수평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실이 피해자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샤워실 문에 '당기세요'라는 표시가 있었음에도 문을 밀고 나오면서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D 헬스클럽의 공동대표로서 헬스클럽 시설 전체를 관리하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면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며,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헬스클럽 운영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공동대표로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므로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샤워실 출입문에 '당기세요'라는 표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샤워실 출입문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샤워실 출입문과 탈의실 바닥의 단차를 없애 수평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이러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 또는 피고인 A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문을 여닫을 때는 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넘어 조리상, 즉 상식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고 표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험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유발한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