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E 천안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인양 작업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패널이 9m 아래로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과 해당 법인, 그리고 원도급 업체 현장소장과 해당 법인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경, E 천안공장 증축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인양하여 공장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는 낙하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크레인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샌드위치 패널의 한쪽이 훅에서 이탈하여 9m 아래로 떨어졌고, 지상에서 다른 패널 인양을 준비하던 피해자 G(56세)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당일 오후 3시 48분경 사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원도급 업체 현장소장)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2018년 8월 6일경 외부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크레인 훅 해지장치 사용 여부 등 안전 조치 의무 준수, 도급 사업 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원도급 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모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대리인 A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현장소장 C에게는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인들 역시 각 사용인의 업무상 과실 및 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훅 해지장치 사용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
3.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각 사용인 A와 C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크레인 등 인양 장비를 사용할 때는 훅 해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구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원도급 업체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보건 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완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소홀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