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퇴직했으나 미지급 임금 17,251,100원 중 4,157,85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남은 13,093,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총 13,116,03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 후 퇴직했지만, 피고로부터 퇴직 시 임금 17,251,1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4,157,850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나머지 13,093,25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잔액과 2024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청구취지 제1항에 명시된 13,116,032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13,116,032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지연이자에 관한 특례):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미지급 임금 잔액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며 이 법은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 퇴직 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 청구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액의 임금체불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으로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