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터넷 D 계정에 총 1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28일경부터 2021년 11월 15일 19:00경까지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이 게시한 D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E' 영상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인터넷 계정에 저장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부가 처분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 계정에 저장하는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 계정, 클라우드, 개인 저장 장치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소지'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유인하고 성인식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징역 6개월에서 15년까지의 법률상 처벌 범위가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범행 횟수, 기간, 성착취물의 종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고 재유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